연예인 검찰, 12억 원대 뇌물사건 불기소…“보완수사권 없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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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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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검찰, 12억 원대 뇌물사건 불기소…“보완수사권 없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12억 원대 뇌물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공수처는 같은 달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며 거부됐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려 했지만 이마저 할 수 없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 사건을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2025년 9월 공수처가 일단 사건기록 사본을 받아가긴 했지만 1년 가까이 수사를 진척시키진 않았다.


공수처는 근거규정 없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찰 요청에 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 원대 뇌물을 받았고

이를 공수처가 2년간 수사함

2.

수사 끝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신청,

그러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기각

3.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송부,

사건을 받아본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

4.

공수처는 검찰이 본인들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

5.

그러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법원에 영창을 청구

6.

하지만 법원에서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기각

직접 수사에 제동이 걸려버림

7.

이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고

결국 공소시효가 다가와 일부 혐의만 기소, 12억 부분은 불기소 엔딩



한줄요약)

보완수사 관련 제도 미비 때문에 뇌물 받은 부패범죄자를 놓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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