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검찰, ‘임은정 고발 사건’ 부산지검 압색 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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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경 댓글 0건 조회 2,354회 작성일 19-11-04 22:29본문
검찰, ‘임은정 고발 사건’ 부산지검 압색 영장 또 반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검찰이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에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이 사실을 국감에서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을 두고 ‘난센스’라고 했다.
민 청장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에서 영장을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이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은 사법경찰이 아니라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수사의 1차적 책임기관인데 사법경찰의 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비현실적인 모순점이 있다고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23일 불청구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에도 부산지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수차례 검찰과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무마했다며 지난 4월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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