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날 7월 18일
사건 발생 당일 아침 6시 20분경 (사고는 아침 9시에 남)
임성근 사단장 현장 사찰 관련 통화
사건 발생 당일 아침 7시 2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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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망 사고 발생.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7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임성근 무죄
포11대대장이 상급 지침 무시하고 임의로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는 게 경찰 판단...
씹...사단장이 현장와서 ㅈㄹ했다는 게 녹취에 버젓이 있는데도 포11대대장이 독박 쓰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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